“갑”과 “을”은 아티스트와 패션기업의 본건 협업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제공하고 디자인 및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상호의 이익이 증진하도록 한다.
구체적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으며, 본 계약의 체결시로부터 __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본 계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한 후, 부속 협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유,무형의 “콘텐츠”(디자인 또는 노하우, 아이디어 등, 이하 “콘텐츠”)를 제공하며, 기획 및 디자인의 세부내용은 "을"과 지속적인 협의하여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이행한다.
- 디자인의 제작 (제작기간, 수량, 다만 추가 제작시 별도로 협의한다)
- 콘텐츠의 재가공 등 디자인의 제작에 필요한 업무
- 협업의 완료를 위한 검수 회의, 원활한 연락 등 협력
2) "을"은 상품기획 및 디자인제작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아래의 업무를 이행한다.
- 기획 및 진행사항, 예산 집행 내역 관리 및 감독
- 장소 제공
- 기본 인력 지원
- 계약금 및 재료비 선지급 (아래 3항 참조)
- 추후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경우, 홍보, 마케팅 업무
3) 제작에 필요한 비용 金 ____원(₩____원)(세부항목은 첨부 견적서)이며, 이 중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인 __원을 디자인 설계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계약일(또는 계약일로부터 ___일 이내) 갑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비용은 분할 지급한다(별첨 지급계획표). 집행방법 및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호 재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