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사업자는 이에 협력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지설립과 관련된 부당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사업자는 이에 협력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지설립과 관련된 부당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