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인은 착공전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발주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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