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있도록 조치한다.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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