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청산, 해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청산, 해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