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는 ‘본 작품’의 해외 영상판매 사업을 주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지역 :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2. 사업범위 : ‘본 작품’의 영상판매 사업(VOD, 모바일 등 포함), 홈비디오 사업, 홍보광고 사업
3. 사업대행수수료: 30%
4. ‘○○○’는 해외 영상판매 사업의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대행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사업 수익’으로 정산한다.
② 단, ‘투자사’는 ‘투자사’가 보유한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본 작품’을 아래의 지역에 한하여 판매(이하 ‘패키지 판매’)할 수 있다.
대상 지역 : 베트남 등
③ ‘투자사’가 보유한 채널 또는 플랫폼을 통하여 ‘본 작품’을 해외에 방송 또는 전송할 경우 ‘○○○’와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야 하며, 이때 ‘투자사’의 해외 방송 및 전송은 ‘○○○’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각 국가의 방송 및 전송판권을 소유한 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