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습득한 해상 유기물 및 해난구조료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비용과 선원의 배당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균분한다.
(해설)
해난구조료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을 제한 다음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균분함을 정한다.
모든 습득한 해상 유기물 및 해난구조료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비용과 선원의 배당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균분한다.
(해설)
해난구조료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을 제한 다음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균분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