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이 정기운송의 운행을 함에 있어서 예정항해는 직행항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박 선원의 유지를 포함한 운송과 관련된 합리적 목적에 따라 어느 항구나 장소로 귀항, 회항, 정선 또는 감속하는 것까지를 모두 항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과 관련된 합리적인 목적의 이로, 회항, 귀항, 정선, 감속 등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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