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이 정기운송의 운행을 함에 있어서 예정항해는 직행항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박 및 선원의 유지를 포함한 운송과 관련된 합리적 목적에 따라 어느 항구나 장소로 귀항, 회항, 정선 또는 감속하는 것까지를 모두 이 항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과 관련된 합리적인 목적의 이로, 회항, 귀항, 정선, 감속 등을 허용한다.
본선이 정기운송의 운행을 함에 있어서 예정항해는 직행항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박 및 선원의 유지를 포함한 운송과 관련된 합리적 목적에 따라 어느 항구나 장소로 귀항, 회항, 정선 또는 감속하는 것까지를 모두 이 항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과 관련된 합리적인 목적의 이로, 회항, 귀항, 정선, 감속 등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