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용선계약서의 어느 조항도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을 임대차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항해, 도선 및 예항 행위, 보험, 선원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항해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해설)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관리, 선원의 선임·감독을 계속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본 용선계약서의 어느 조항도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을 임대차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항해, 도선 및 예항 행위, 보험, 선원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항해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해설)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관리, 선원의 선임·감독을 계속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