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서의 어느 조항도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을 임대차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항해, 도선 예항 행위, 보험, 선원 기타 일체의 사항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항해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해설)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관리, 선원의 선임·감독을 계속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선박임차인(나용선자)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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