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의 운영 또는 경영과 관련된 아래 사항들은 갑과 을의 사전서면합의가 필요하다.

1. 정관의 변경, 추가, 삭제

2. 신주발행, 증자, 감자 등 주주 또는 자본금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3. 사채발행 또는 운영자금 외의 차입

4. 다른 회사 또는 영업의 인수, 합병, 양수도 등

5. 해산 또는 청산

6. (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7. 기타 합작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각 회계연도의 결과에 따라 합작회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배당금의 지급시기, 방법, 통화 및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합의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