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을”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따라 A/S,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갑”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을”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자보증금은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