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갑”이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을”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반 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따라 A/S,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을”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갑”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을”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있다. 하자보증금은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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