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 목적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아래와 같이 매도인이 책임지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기간] 위 부동산을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로부터     간
② 위 부동산을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 이전에 위 부동산에 남아 있던 건축법 기타 법령위반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을 내게 되거나, 그 이외에 재산의 손해(원상회복비용 등)를 입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참조 ]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4조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위 민법 규정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그와 달리 책임지는 기간을 정하려면 [따로 정하는 기간]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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