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하도급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완공검사 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다음의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하도급대금(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② 수급사업자가 제51조 제3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완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완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