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대금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하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후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