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대금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원사업자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교부한다.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하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0 이내에 이를 반환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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