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공사 완료 후 1년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후에 발생된 하자, “갑”의 부주의 또는 “갑”의 사용으로 인한 하자, 자연마모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갑”의 보수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유상으로 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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