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있다.

 원사업자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있는 경우에는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1 내지 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내지 2항의 권리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 이내에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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