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재한 수목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자재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자재(수목 및 토양 등) 및 식재기반(인공지반 포함)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불량 또는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가뭄, 병해충, 월동준비, 제초, 지주목 재결속 등을 대비한 발주자(사용수익자)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
4.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상의 재난 및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 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의 하자 판단의 기준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③ 원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급사업자는 면책된다. 다만, 하자 발생의 책임주체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