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목적물의 관리등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원부자재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