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식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준공검사 완료일)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점으로 기산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② 원사업자는 자신이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① 수급사업자는 식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준공검사 완료일)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점으로 기산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② 원사업자는 자신이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