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식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또는 목적물을 인수한 (준공검사 완료일)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점으로 기산하여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원사업자는 자신이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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