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②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⑤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라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비용지금 관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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