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는 자신의 위험으로써 용선선박에 승선하여 항해를 신속히 실행하도록 감독하는 하역 감독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하역 감독은 거주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선장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때에 용선자는 1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도선사 세관원의 식비를 제공하여야 하고, 용선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검수인, 하역 감독 등에게 식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이러한 식비에 대하여 1끼당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