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는 자신의 위험으로써 용선선박에 승선하여 항해를 신속히 실행하도록 감독하는 하역 감독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하역 감독은 거주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선장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 때에 용선자는 1일 의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도선사 및 세관원의 식비를 제공하여야 하고, 용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검수인, 하역 감독 등에게 식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이러한 식비에 대하여 1끼당 의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