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하역인부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선박소유자와 하역인부 사이에서 해결한다.
(b) 선박소유자가 하역노동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만족스럽게 얻지 못한 경우, 용선자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미지급금액을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하역노동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하역노동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다만, 선주가 하역노동자로부터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용선자가 미지급액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