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에 하역설비를 장치하고, 기재된 양하 능력(모든 데릭 크레인용) 가진 설비를 제공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야간 작업을 위한 조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내의 조명 이외에 추가된 모든 조명의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용선자는 용선선박의 모든 설비의 사용권을 가진다.

용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선박은 ·야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리고 운송물을 선적·양하할 동안 모든 하역설비는 용선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있다.

하역설비가 작동되지 않거나 또는 동력이 부족하여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불작동과 부족함이 용선자의 하역인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 용선자가 실제로 잃은 시간에 대하여 용선료 지급이 중단된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하역인부의 대기로 인한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용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하역설비에 대신하여 육상의 하역설비 사용하고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경우 용선선박에 대한 용선료 지급은 계속된다.

(해설)

하역설비의 제공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이고, 이것이 선박측의 원인으로 사용이 불가하게 경우에는 용선료 지급이 중단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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