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도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게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있다.

 수급사업자가 1항에 따라 발주자로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임금, 보험료  경비에 한함)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 이내에 통보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