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5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한다. 이 경우에 보증방법은 제35조 제1항을 준용한다.
1.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하도급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