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도급공사 등의 완공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1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할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제2호의2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약정한 실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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