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에 앞의 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에 뒤의 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비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이 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할 경우에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의 업무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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