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얻는다. 

1. 하도급계약서안(변경계약서안를 포함한다) 사본

2.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등록수첩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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