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장
이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자는, 선박에 있는 어떠한 하자가 자재의 결함이나 조선자측 또는 그의 하도급자 측의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서, 선박인도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견되고 상기한 바에 따라 조선자에게 적법하게 통지가 된 경우에는 매수자의 부담 없이 이를 보수하기로 약정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은 선체, 기관, 장비, 장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매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보급한 선박의 부품은 제외한다.
2. 하자의 통지
매수자는 본조의 보장사항에 해당하는 하자를 발견하면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된 전문 (cable)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자의 문서 통지에는 그 하자의 성질과 범위를 기술해야 한다.
조선자는 하자가 전기한 12 개월의 만료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라도, 그 통지를 그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하자의 보수
(a) 조선자는 본조상의 보증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하자를 조선소에서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를 함으로써 보수해야 한다.
(b) 그러나 선박을 조선소에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 수리 목적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곳에서, 필요한 수리나 교체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조선자가 선박의 교체부품 또는 자재를 이송공급하되 그러한 이송공급이 선박의 운항 예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매수자가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작업을 원 조선소 이외의 조선소나 공장에서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즉시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그러한 수리를 시공할 때와 장소를 조선자에게 통지하고, 조선자는 선박이 지연되거나 선박의 운항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기된 하자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하게 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그러한 경우 검사종료 후에 그 하자가 본조 규정상의 보증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용할지 또는 거절할지를 매수자에게 전신으로 즉시 통지한다.
조선자가 본조 규정상의 보수가 정당화되는 하자로 수용하거나 또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그와 같이 결정되면 조선자는 자신의 조선소에서 그러한 수리나 교체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을 매수자에게 즉시 지급한다.
(c) 어떠한 경우라도 선박은 매수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러한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어 선택된 장소로 이동한다.
(d) 본조에 따른 모든 분쟁은 제13조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
4. 조선자 책임의 범위
(a) 조선자는 본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하자 이외에는 선박에 있는 어떠한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의무나 책임이 없다. 조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과적 손해나 특별손해, 손상과 비용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는 시간의 손실, 이익 또는 수입의 손실 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 때문에 매수자가 입게 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체선료 또는 그러한 하자를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조선자는 선박인도 이후에 교체된 부분의 하자 또는 다른 업자가 수리한 하자, 또는 매수자 측의 태만으로 발생하였거나 더 악화된 하자, 또는 매수자, 그의 사용인 대리인에 의한, 선박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보수로 인한 하자 또는 통상적 마모나 균열 또는 기타 조선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상황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c) 본조에 규정하는 보장사항이 매수자를 위한 선박의 건조와 매매에 따른 기타 다른 책임, 보증, 담보 및 그 성문 여부를 막론하고 법과 관습 등에 따른 요건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체한다.
5. 보증기사
조선자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에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선상에서 근무할 보증기사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매수자와 그의 사용인은 보증기사가 선박상에서 조선자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매수자는 보증기사에게 선박의 기관장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고 조선자나 보증기사의 비용 부담 없이 그에게 숙박과 생계를 제공한다.
매수자는 보증기사에 관련하여 조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보상으로 1 개월에 _______의 금액을 조선자에게 지급하고 그의 임무가 종료하는 때에 귀환 항공료를 부담한다.
본항의 상세내역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선박인도시에 합의하기로 한다.
(해설)
(1) 본조는 본선의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이다.
보증대상은 결함재료 및 작업기량 불량에 기인하는 하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자측으로 보아서는 보증범위에 설계결함으로 인한 하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자측은 선박이나 항공기나 제품은 보증하나 설계는 보증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또 설계는 한국선급의 규칙과 규정에 의하여 전개되는 것이므로 한국선급의 규정이나 규칙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증기간은 인도 후 12개월로 한정하는데 매수자측은 수선하는 부분은 조선소의 도크(dock)에 입거하여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연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WES는 보증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으나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 제2항은 하자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소는 보증기간 중의 하자라 하더라도 보증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보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제3항은 하자보수에 관하여 규정한다. 하자보수가 긴급하든가 선박운항계획상 건조 조선소에 회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수리조선소에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그러한 하자가 본조상의 조선자 보수의무의 하자인지를 검사하여 하자의 성격과 보수의 범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상의 분쟁은 어떠한 분쟁이라도 중재에 회부하도록 한다.
(4) 제4항은 조선자의 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자는 본조 제1항상의 하자 이외의 하자에 대하여서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간접손해에 대하여서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간접손해라 함은 제1항 규정상의 하자에 의하여 또는 그 하자의 보수 공사로 인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결과 또는 특별손해, 손실, 시간 손실, 이익 또는 수입의 손실 및 불가동 손실을 말한다. AWES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5) 본 항은 보증기사에 관한 규정이다. 1970년 내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소의 보증기사를 승선시켜 선박인도 후 6개월 또는 3개월간 또는 처녀항해중만에라도 승선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출선이 격증하여 보증기사의 승선 관행이 없어졌다.
국내 조선계약서에서는 선박인도시에 보증기사의 승선을 매수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보증기사 승선문제를 합의하도록 규정한다(현대중공업 조선계약서, 동항). 비용부담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보증기사의 승선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