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원사업자가 제시한 사양에 일치시키고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보증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원사업자가 제시한 사양에 일치시키고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보증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