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과업범위서 및 산출물내역서(이하 ‘산출물내역서등’이라 한다)에 명시된 주제, 포맷 및 규격 등과 일치하게 방송콘텐츠를 제작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산출물내역서등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방송콘텐츠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합의된 내용을 산출물내역서에 명시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방손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산출물내역서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 동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 제작 도중에 주요 출연자를 교체할 경우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작스탭을 특정인으로 지정하거나 교체요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