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운영하고, 과업범위서  산출물내역서(이하 ‘산출물내역서등’이라 한다) 명시된 주제, 포맷  규격 등과 일치하게 방송콘텐츠를 제작한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를 요구할  있다.

 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산출물내역서등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외의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없다.

 방송콘텐츠의 품질 수준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된 내용을 산출물내역서에 명시한다.

 수급사업자는 방손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산출물내역서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 제작 도중에 주요 출연자를 교체할 경우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작스탭을 특정인으로 지정하거나 교체요구를 하지 않는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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