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계약에서 지정된 사양,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및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