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 전에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계약 체결시에 미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매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품질검사가 필요 없는 제품의 경우 제4조는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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