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 등에 합치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운영하여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없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검사기구 등을 구비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약정을 체결할  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를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의 생산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목적물의 생산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 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2항에 따른 목적물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생산공정에 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른다. 목적물의 품질  공정관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하며, 원사업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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