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운송인은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인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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