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 사용에 노력한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 원사업자와 합의한 포장시방, 포장수령, 기타 포장 규격, 입고 확인표 부착  세부적인 포장 방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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