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방법에 따라 상품의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을”에게 포장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있다.

 “을”이 1항을 위반하여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