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을”에게 포장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을”에게 포장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