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구입혜택, 적립금 부여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 분담비율 또는 액수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 초과할  없다. , 100분의 50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서 ARS 할인 비용은 별도로 계산한다.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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