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⑥ “갑”은 판촉행사를 위해 “을”이 제공하는 장비나 자산 등을 “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임의로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