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있다.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

 대리점이 영업에 관한 광고를 위해 문서  도화를 제작·배포하거나, 방송, SNS 또는 기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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