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
③ 대리점이 영업에 관한 광고를 위해 문서 및 도화를 제작·배포하거나, 방송, SNS 또는 기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
③ 대리점이 영업에 관한 광고를 위해 문서 및 도화를 제작·배포하거나, 방송, SNS 또는 기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