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촉행사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업자는 사전에 대리점과 비용분담 비율을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촉행사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업자는 사전에 대리점과 비용분담 비율을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