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원이나 “을”이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을”로부터 파견 받는 경우
4. “을”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경우
② “갑”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촉사원이 “갑”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은 “을”의 지시·명령을 받아 “을”이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다.
④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을”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⑥ “을”은 “갑”의 매장에서 상품의 판매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준수가 요구되는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규 교육을 “판촉사원”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적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해당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갑”은 판촉사원 파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