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있다.

 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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