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③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③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