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매목표의 설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매목표 설정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판매목표 수치, 달성여부 산정기준, 인센티브 지급방식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③ 공급업자는 제19조 제4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매목표의 설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매목표 설정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판매목표 수치, 달성여부 산정기준, 인센티브 지급방식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③ 공급업자는 제19조 제4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