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매목표의 설정을 제안할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매목표 설정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항의 판매목표 수치, 달성여부 산정기준, 인센티브 지급방식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공급업자는 19 4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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