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권장에 따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표준판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통지해야하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권장에 따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표준판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통지해야하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