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권장에 따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표준판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통지해야하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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