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상표 및 저작권
(a) 선박의 기관과 장비는 특허번호, 상표 또는 제조자의 거래명칭을 지닐 수 있다.
(b) 매수자가 특허책임 또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침해로 인한 청구 및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사용된 특허권이 있는 또는 특허취득이 가능한 발명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발생할 수 있는 소송비용도 포함한 비용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조선자가 부담함으로써 매수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한다.본조는 본 계약으로 포괄되는 장비에 있는 어떠한 특허 또는 상표 또는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모든 그러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진정한 합법적인 권리자가 보유함을 밝힌다.
(c) 본조상의 조선자의 보증은 매수자의 공급품에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2. 일반 배치도, 명세서 및 작업도면
조선자는 선박건조와 설계에 관한 명세서, 설계도 및 작업도면, 기술적 설명서, 계산서, 시운전 결과 및 기타자료, 정보, 문서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따라서 매수자는 조선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러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 보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1) 본조는 본선에 탑재, 장치되는 기계류와 의장품으로서, 특히 번호, 상표, 상호 등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매수자(선주)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규정이다.
즉, 특허상의 책임 혹은 특허침해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매수자를 방어하고 보호한다.
본조의 규정으로 의장품의 어떠한 상표, 판권도 양도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권리는 법률상의 소유자가 보유하는 것임을 규정한다.
(2) 제2항은 조선자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규정으로, 본선의 설계, 건조명세서, 도면, 공작도면, 기술설명서, 계산자료, 시험결과 및 기타자료, 정보문서에 관한 모든 권리가 조선소에 귀속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수자는 본선의 운항, 수리와 보수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선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