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총보수(기본연봉, 훈련수당, 제수당, 인센티브 포함)의 12분의 1을 매년 정산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해설]
√ 군미필자인 선수가 계약기간 도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종료시킬 것인지 사전에 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00조(군입대에 따른 조치)
선수가 계약기간 중 병역의무로 인한 군 입대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선수가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하며, 선수가 계약체결시 받은 계약금 중 계약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한 금원은 스포츠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스포츠단은 선수가 국군체육부대로 입대하는 경우, 선수의 연령, 경기력 등을 감안하여 ‘퇴직처리’하거나 ‘휴직 후 군제대 후 복직’처리 할 수 있다.
3. 선수가 휴직 후 군제대 후 복직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휴직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남은 계약기간을 선수로서 활동하여야 한다.
4. 스포츠단은 ‘휴직 후 군제대 후 복직’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선수가 군제대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제1호와 같이 일할계산한 계약금을 스포츠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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