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계약상에서의 모든 통지, 요청, 청구, 동의 또는 기타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표시란에 명기된 당사자의 주소로, 당사자가 위 주소 이외에 달리 서면으로 지정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주소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팩시밀리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본의 우송이 뒤따르는 전제로 팩시밀리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서면을 우송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그 서면이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후 **일 내에, 각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택배송달 포함)에는 그 교부하는 때에, 팩시밀리로 보내는 경우에는 팩시밀리 영수확인을 수령하는 때에 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