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용선자에게 (전신주소 “ ”, 텔렉스 번호 , 팩스번호 ) 및 선박의 선적준비기일을 일 내에, 선적 예상 화물량을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 일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여하한 형태의 전신수단에 의하여 용선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사전에 먼저 통지하지 않는 한, 선장으로부터 일전의 통지를 받은 후 바로 최초의 또는 유일한 선적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용선선박에 선적을 하기 위하여서는 선적할 선박의 준비기일과 선적할 운송물의 양을 선장과 용선자가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본조는 이에 관한 선장의 통지의무와 용선자의 선적항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