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 .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 . 통보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 통보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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